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내달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ㆍ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ㆍ바이오기업 허가ㆍ개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ㆍ출시할 때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전략 ▲허가-특허 연계 관련 주요 특허심판 사례 분석 ▲특허심판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ㆍ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ㆍ허가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 참석 신청은 내달 3일까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