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가협상에서 병원ㆍ약국ㆍ치과ㆍ한의 부문이 합의됐다.

그러나 의원급 부문은 결렬됐다.

올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과 법정 시한인 6월1일 자정을 넘겨 진통 끝에 의협을 제외하고 타결됐다.

내년 수가 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의 3.0%, 병원 1.7% 순이었다.

의원급 인상률은 2.9%로 제시됐지만, 의협이 거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으로 넘어갔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도 결렬된 바 있다.

올 수가협상은 건보공단과 각 의료단체의 수가 인상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협상 내내 난항을 겪었다.

그런 와중에 병협이 1일 아침 6시쯤 합의했고, 약사회, 치협, 한의협도 8시 넘어 타결지었다.

이날 합의 직후 건보공단은 병협 등 7개 단체와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내년 수가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 능력과 재정 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 올해(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표 참조>

자료 : 건보공단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며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방침이다.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자료 : 건보공단
                                                                           자료 :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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