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과 관련해 에포론, 네스프, 미쎄라 등 약제 급여 산정 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에포론, 리루텍 등 전문의약품의 건강보험 약제 기준이 별도 산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

이에 해당되는 전문의약품은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 : 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미쎄라프리필드주),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이지에프외용액), Riluzole(리루텍정 등), Interferon β - 1a(레비프프리필드주 등)다.

다만 치매치료제는 삭제됐다.

이번 개정은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및 일당정액수가 조정 등과 연관된 것으로, '체내 출혈 치료 기간'이 신설됐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