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가 1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된다.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막아 국민건강을 지키고,일부 환자들의 의료쇼핑도 막아 건보 재정도 아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직 DUR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해당 프로그램 운영 준비도 미흡해 일선 약국가 등에서는 시행 초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DUR 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무분별한 약처방을 막기위해서라도 도입이 늦은 감이 없지않다.

그러나 이 제도는 또 고질적인 의·약사 두 이익단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제대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채 출범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일반의약품도 DUR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의약사 이익단체들이 일반의약품의 DUR서비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때문이다.

의사들은 일반의약품도 DUR서비스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약사들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 입장에 편승해 일단 이번 DUR서비스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제외시켜 출범시켰으나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사실 약사들은 박카스는 평소 국민건강을 위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수퍼판매를 막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DUR에서는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의 속보이는 장사꾼 속셈이다. 박카스가 DUR서비스에 포함할 경우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약사들은 비단 박카스 뿐아니라 다른 일반의약품들도 DUR서비스에 반대하고 있다.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게보린 등 청소년들의 오·남용이 심하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의약품들이 즐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DUR서비스가 출범하고 있는 게 아쉽고, 반쪽자리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DUR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일반의약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박카스 등의 일반의약품은 아니더라도 전문의약품 못지않은 일반의약품들은 DUR서비스 목록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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