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과 이연제약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과 이연제약에 대해 약사법 위반(의약품 등 생산 관리 의무 위반)으로 최근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삼진제약은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에 대한 생산 관리 의무 위반으로 오는 9월12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연제약도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등에 대한 생산 관리 의무 위반으로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타이코플라닌, 타크로리무스수화물, 그라니세트론염산염도 생산 관리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대상이다. <아래 참조>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