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ㆍ회장 임현택)는 소속 전문의 300명과 지난 5일 감사원에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지난해 11월 한방 추나요법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후 석 달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이 건보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도 통계학적인 의의를 갖지 못한다”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의료계가 도와주는 게 마땅하지만, 이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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