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독감) AㆍB 바이러스항원검사와 관련해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행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 내성 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다음에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와 정밀면역검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 검사는 내달 1일부터 선별급여를 통해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표 참조>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5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선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에 대해 정부가 선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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