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일약품이 원료의약품 '심바스타틴'의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까닭으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내렸다.
화일약품은 고지혈증치료제인 심바스타틴의 원료약을 수입 및 판매하는데 품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 일자는 오는 13일부터 9월12일까지다. <표 참조>
오지혜 기자
admin@medisobiz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