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자를 위해 사용되는 '체외 간 지지요법'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처치 및 시술과 관련해 간부전 환자의 독소 제거에 쓰이는 체외 간 지지요법(헤파린 포함)이 급여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사용된 간투석기(MARS) 관련 키트 및 헤파린, 투석액(알부민 등)이 별도 산정(급여 산정)된다.

다만 알부민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카테터 삽입 당일(카테터삽입료 포함), 익일부터(1회당)의 점수가 산정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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