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7시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당진 쪽으로 가던 트럭이 갑자기 역주행하기 시작해 대전으로부터 65.5km 지점에서 뒤 따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운전사인 조현병 질환자 박모씨(40)와 박씨의 3살난 아들 및 예비신부 등 3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이 트럭이 왜 역주행했는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나 박씨가 조현병 질환으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조현병 질환은 뇌에 이상 증세가 생긴 정신분열질환이다. 뇌 장애로 사고 감정 지각(知覺)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다. 정신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다양한 예기치 않은 이상 증상을 일으킨다. 이번 박씨의 사고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사 결과 박 씨는 두 달 전부터 조현병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져 증세가 악화되지 않았나 의심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현병 질환자에게 왜 운전면허가 허용됐는지에 있다. 한 대학병원에선 조현병 외래환자 10명 중 6명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정신질환으로 사고를 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면허시험을 볼 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을 때 관련 서식에 직접 병력을 적어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병력(病歷)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도로교통공단에 정신질환자의 병력을 통보해주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만 알려주도록 돼 있어 이 제도도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조현병 외에도 뇌의 이상 증세에 따른 정신질환은 또 있다. 뇌전증(간질)과 치매환자다. 뇌전증은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이 경련(발작) 현상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질환이다. 치매도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상실하거나 여러 가지 인지기능장애를 일으켜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불가능한 질환이다. 따라서 이러한 뇌 질환자에 대해선 운면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 환자의 특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의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금보다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으로 PC방 살인사건이나 진주방화 살인사건도 있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봐넘겨선 안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들 정신질환자들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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