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박카스 등 자양강장변질제에 '고카페인 함유' 등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하고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밝혔다. 

박카스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카페인 함량만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도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했다. 반면 식품으로 분류 되어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이지만 동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판매 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식약처는 이밖에 불소가 함유된 가글제품(구중청량제)에도 불소 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하고 생리대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명칭 등을 기재토록하였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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