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용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과 관련해 선별급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요법(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카테터 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과 관련해 항목이 신설된다.
선별급여에 따라 내달 1일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은 그람음성균에 따른 패혈증 또는 패혈증쇼크 환자를 대상으로 그람-음성균 패혈증 쇼크를 일으키는 주요한 생물학적 물질 중의 하나인 혈중 내 독소를 혈액에서 제거하기 위한 치료법으로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오지혜 기자
admin@medisobiz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