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이 대부분 동네의원에서 처방 된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안전 사용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12일 식약처가 작년 10월~올해 3월까지 취급된 493만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80%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약의 분석결과를 보면 처방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 의해서 처방의 53.7%가 발행되고 있고 사용 목적도 특정되지 않은 '기타' 항목이 43.4%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수의 프로포폴 처방이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로 발행되고 사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방 정보 조작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약은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대다수는 비급여 형태로 약물이 처방되고 있다"며 "비급여처방의 경우 의약품 복용량이나 의료기관과 환자 정보 등의 처방 내용이 허위로 조작되거나 미기재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타인 명의로 의원에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아 수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마약류 안전 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다.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발행 병의원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투약과 병용금기 차단 장치가 미비 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심사평가원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DUR)은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이 없어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여부와 병용금지를 걸러낼 수 없다. 건약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식약처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자율점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당국도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하고있어 의사의 허위 처방이나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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