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ㆍ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치료 항목 14개가 8월부터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아래 표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상당수는 뇌혈관질환에 해당된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론 증상 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또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엔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없애 버리고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를 확대한다.

이밖에 인정확대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는 보청기 착용과 청력 개선 수술 전ㆍ후 1회, 난청 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 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부문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의료인은 적정 진료와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과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하여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고 올 상반기에 14항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엔 정부는 암환자 진단ㆍ방사선 치료 등 관련 기준 비급여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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