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합의서에 '의약품 공급 의무'가 신설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약가협상 시 제약사 공급 의무가 명시되는 등 약가협상 지침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는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 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 방안 등을 합의서에 추가키로 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간암 치료 조영제 '리피오돌'(게르베) 등 필수약의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공급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제약사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약가협상과 관련해 의약품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품질 관리에 관한 검증도 포함됐다.

공단 측은 "급여 약제의 공급 중단 등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외국에서 자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투약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가협상 시 제약사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책임 조항, 환자보호 방안 등을 협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급여 등재의 전제 조건"이라며 "그간 필수약 등 약품 공급 문제가 발생되면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두 달 간 협상 기간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