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용제인 '트로겔'(동구바이오제약) 등 메트로니다졸 제제 투여시 뇌병증 등에 대한 주의가 당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식품의약품국(FDA)의 메트로니다졸 질용 겔제(크림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이같이 허가 사항 변경을 14일까지 지시했다.

전문의약품인 이 제제는 주의 사항에 '뇌병증, 무균성뇌수막염, 시신경병증'이 추가됐다.

메트로니다졸 투여 시 경련발작, 뇌병증, 무균성뇌수막염, 시신경병증 및 사지의 마비 또는 감각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말초 신경병증이 보고됐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 제제 투약 때 비정상적인 신경 징후가 보일 경우 치료를 중지토록 했다.

이 제제는 트로겔, '로섹스크림'(갈더마), '메니겔'(씨트리), '메니마겔'(한국파마), '메로겔'(비씨월드제약) 등 6개 품목이 허가됐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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