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이 통증치료제 '펜토라박칼정(사진ㆍ한독테바ㆍ성분명 펜타닐시트르산염')의 특허회피에 성공해 이 성분과 제형이 같은 퍼스트제네릭의 국내 판매 길을 텄다.

이 회사는 이 제제 특허를 국내 제약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기했었다.

특허심판원은 11일 하나제약이 올 2월 제기한 펜토라박칼정 제제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관련 특허는 '일반적인 선형 발포성 경구 펜타닐 투약 제형 및 투여 방법'과  '발포성 경구 오피에이트 투약 제형'으로,오는 2024년 12월30일 각각 만료 예정이다.

하나제약은 지난해 11월 독일 헬름AG사와 펜타닐박칼정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는 임상시험 등을 거쳐 늦어도 2021년에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