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13일 항응고제 '엘리퀴스'(BMS)의 제제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네릭 출시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특허법원은 오리지널사인 BMS가 1심 심결에 종근당 등 국내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제제 특허) 소송에서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BMS는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1심) 무효 심결에 불복해 소송(항소)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앞서 종근당,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인트로바이오파마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들 제약사는 이미 제네릭을 출시했는데, 이번 심결로 판매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다른 제네릭사들도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 제네릭은 20여개가 허가를 받았다.  

물질특허와 관련해선 BMS 측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엘리퀴스는 연간 매출 3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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