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뎅기바이러스 검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성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 지침-뎅기열'과 관련해 뎅기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뎅기열 추정 감염 지역을 방문한 이후 급성 열성 증상이 있으면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것이다.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걸리는 뎅기열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하면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 상태가 올 수가 있는 데다 심각한 출혈성 징후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여행 후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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