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 마련 연구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예측가능성 있는 치료재료 별도 보상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보험 등재 개선 방안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공고(심사평가원 재공고)됐다.

계약 방법은 공개 경쟁 입찰이며, 입찰(전자 입찰) 마감은 오는 18일 오후 2시까지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연구 목적은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상대가치점수와의 연계 방안 등 별도 보상 원칙 정립 및 예측가능한 치료재료 등재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치료재료 별도 보상 결정 원칙 및 가격 산정 방안 마련과 함께 별도 보상 판단 기준(임상 개선 등) 조사, 별도 보상 급여 결정(급여 및 선별급여 등) 원칙 마련, 행위(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한 치료재료 별도 보상 원칙 마련 등이다.

별도 보상 치료재료의 사후 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이 방안엔 사후관리 분류 체계 및 가격 조정 체계 조사, 행위(상대가치점수)에서 별도 보상 후 사후관리 방안 제언(행위료⇆ 별도보상 선순환)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