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진단 등에 사용되는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수가 산정 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와 관련해 F-18 FP-CIT 뇌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 기준란 다음에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수가 산정 방법란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립선암 (의심) 환자 진단 및 전이 진단 목적으로 시행 시 토르소(몸체)와 전신만 수가가 산정된다.

또 부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의 수술 전 부갑상선 선종 또는 증식증의 병변 국소화로 수술 부위 결정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부분만 산정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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