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스톤캡슐'(제일약품)과 '판토록정'(다케다제약) 등 항궤양제인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제제의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라베프라졸나트륨 5mg인 '파리에트정5mg'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PPI 제제와 관련해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이 제제는 파리에트, 란스톤, 판토록 외에 '넥시움정'(아스트라제네카), '유한로섹캡슐'(유한양행) 등이 해당된다.

다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에 허가를 받지 않은 성분은 제외된다.

이 제제는 또 허가 사항 범위를 초과,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지만, 판토프라졸 20mg과 라베프라졸 5mg은 제외된다. <표 참조>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국내 허가 사항 추가 및 국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문헌 등을 참조해 기준이 변경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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