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 대상 질환과 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대상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의 4개 질환에서 폐ㆍ간 등 장기별 질환군으로 확대하는 등 '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24일 발표했다. <그림 참조>

말기환자도 전문병동은 물론 집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집에서 임종이 가능해진다.

또 앞으로 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 결정을 상담ㆍ계획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병동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집ㆍ일반병동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가정형' 기관을 33개에서 60개로,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동이나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 '자문형' 기관을 25개에서 50개로 늘린다.

복지부는 현재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여러 서비스를 시범사업 중이며, 여기에 더해 외래형, 지역사회형 등 새 유형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병원을 198개에서 2023년까지 800개로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병원 등 등록기관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 말기 환자 대상 통증 관리, 임종 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내년부터 개발키로 했다.

임종 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강보험 적용, 통증 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 말기 급여 등 지원도 추진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수는 8곳에서 단계적으로 늘린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 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ㆍ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와 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 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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