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국무회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종합병원 2ㆍ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가 병원과 한방병원 2ㆍ3인실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병원과 한방병원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로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의료비가 지원되는 제도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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