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건강보험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신창현(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은 27일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관 제도인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법경찰관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 수급 비리는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공공의료보험 등에 특사경(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건보 부당청구는 10만건이 넘고 환수액만 7100억원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며 "노인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액도 1000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ㆍ요양보험 부정 수급은 범죄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및 노인요양기관의 급여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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