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인 '정우형개연교탕연조엑스'(정우신약) 등 단미엑스혼합제 2개 품목이 급여된다.
단미는 한방에서 본초 한 종류로 된 생약이며, 엑스는 추출(엑기스)을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정우형개연교탕연조엑스와 '한풍행소탕연조엑스'(한풍제약)의 단미엑스혼합제 2품목에 대해 급여 신설하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7일 일부 개정했다.
이는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한액은 정우형개연교탕연조엑스는 1228원, 한풍행소탕연조엑스는 95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표 참조>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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