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한 장기요양기관의 ‘진료비 뻥튀기청구’ 비리를 내부 고발한 직원 A씨에게 포상금 1억7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같은 포상금은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진료비 부당청구 비리 내부고발인에게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청구금액의 10%를 지급해왔다.

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요양기관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직원 수가 서류상 인원보다 훨씬 적은 데도 매년 근무 인원 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에 인건비를 청구하는 사실을 발견해 이를 건보공단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전예고없이 해당 요양기관을 급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의 요양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요양기관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공단은 규정에 따라 허위 청구 금액의 10%인 1억7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같이 요양기관 직원의 수를 부풀리거나 환자에게 시행하지도 않은 진료를 마치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보공단에 뻥튀기 허위 청구하는 사례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같이 진료비 또는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1550곳에 환수결정금액은 2조7376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환수한 금액은 불과 6.3%인 1712억4500만원에 그쳤다.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무장병원은 문을 닫고 설립자가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선 병원 측이 원장인 의사에게 시행하지도 않은 진료를 시행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다. 요청을 받은 원장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알아본 결과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직을 그만두기도 한 일도 있다고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을 설립 또는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철저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환자 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더욱이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환자의 진료비 중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건보재정을 축내는 것은 이러한 사무장병원뿐 아니다. 한국에 머무는 건보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인 또는 해외동포 등도 7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이 국내 건보료를 축내는 금액만 해도 연간 200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위장한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의료기관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번 건보료 뻥튀기 청구 신고자에 대한 거액의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내부 고발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곧 국내 건강보험 질서를 지키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건보제도를 수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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