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선별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선별급여로 적용되는 대상이 다양해져 건보체계 안에서 적합성 평가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선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의료기술에 급여가 적용되며, 3~5년 후 적합성 평가를 통해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4대중증질환 중심의 선별급여에서 모든 질환 대상으로 확대, 선별급여로 적용되는 것이다.

또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 체외진단 선진입-후평가 제도 등에도 선별급여 적용 및 적정성 평가가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연구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입찰 등록 마감은 오는 4일 오후 2시까지이며,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표 참조>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선별급여 재평가 운영 및 평가 방안, 가격 조정방안, 근거 축적 방안, 결과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