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과 뇌전증에 사용되는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뇌에 전기 자극을 전달해 이상운동 증상을 개선시키는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에 대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급여 항목은 운동장애와 관련해 파킨슨병으로, 장기간 약물 치료에 따른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며 레보-도파(Levo-dopa) 반응성이 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진전(tremor)의 경우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해 약물 치료가 어려운 때나, 근긴장 이상증(dystonia)으로 전신성 또는 반신성, 구역성 근긴장 이상증으로, 약물 치료로 조절이 안되는 만성 근긴장 이상증이 있을 때도 급여된다.

뇌전증은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기존의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도 해당된다.

또 통증 치료는 6개월 이상 적절한 통증치료(약물 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고, 약물 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 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될 때도 급여가 적용된다.

난치성 강박장애도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BOCS score>20 등),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 치료, 정신 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에 불응성인 경우,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뚜렛증후군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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