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심제 '도부타민' 제제 이상반응이 또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집행위원회(EC)의 도부타민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변경안을 마련하고 검토 의견을 5일까지 받고 있다고 2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도부타민과 엔타카폰 등과 같은 COMT(Catechol-O-Methyl Transferase) 억제제를 동시 사용하면 심박 상승, 부정맥, 혈압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표 참조>

도부타민은 6월17일에도 미국FDA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심장부하검사(Cardiac stress test) 때 스트레스 심근병이 나타날 수 있어 식약처가 허가 변경을 신설했었다. 

이 제제는 '토부렉스주'(이연제약), '도부란주'(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도바민주'(한국파마), '하나도부타민염산염주사'(하나제약), '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100㎎주'(씨제이헬스케어), '인터메딕염산도부타민주'(천우신약), '오코민주'(오스코리아제약), '비씨도부타민염산염주사'(비씨월드제약) 등 11개 품목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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