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복지부장관이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받으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토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신고 처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업무 처리 기간(10일) 및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중복 조항 삭제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0일 내 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표 참조>

복지부 이재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 처리와 연관된 법령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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