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실시한 2년간 의료비 2조2000억원을 경감시켰다고 발표했다.

3600만명이 총 2조2000억원(취약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원과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원 등)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이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로 줄고, 보장률은 중증환자가 대부분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8.8%로 증가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림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건보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급여, MRI(자기공명영상) 및 초음파 급여화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세부적으론 아동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기존 10~20%에서 5%로 경감됐고, MRIㆍ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ㆍ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급여화됐는데,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는 1인당 치료 주기(4주)당 6000만원 소요되던 것이 235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됐다.

희귀질환(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는 지난 4월 이전엔 1인당 진료비가 연간 3억~6억원이던 것이 현재 580만원 가량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의 경우 문케어 실시 전에 의료비 부담이 754만원 가량 소요되던 것이 문케어 이후 할머니 의료비는 116만원, 아이는 70만원, 엄마는 257만원 줄어들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표 참조>

자료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복지부는 척추질환(2020년)ㆍ근골격(2021년) MRI, 흉부ㆍ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보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정부는 2018~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으로 재정을 관리키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에 따른 가계 파탄을 막고 건강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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