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의약품의 약가가 차등화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네릭 차등 약가제도의 골격을 유지한 채 점안제 산정 기준 등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2일까지 의견 조회를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 여부와 등록된 원료약 사용 여부의 2가지 조건에 따라 제네릭 약가가 정해진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제네릭 등재 전 오리지널 보험 상한가 대비 산정율이 차등 결정된다.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는 현행처럼 오리지널약 대비 53.55% 수준이 유지되지만, 1가지만 충족하면 45.52%, 모두 만족하지 못할 때엔 38.69%의 약가만 인정된다.

또 제네릭 20개만 현행 약가가 유지되는데, 21번째 제네릭은 20개 제품 중 최저가의 85%, 22번째는 21번째 제품 약가의 85%를 받는 방식이다.

다만 최저가 약의 상한액이 제네릭 등재 전 오리지널 상한액 대비 38.69%보다 높을 때엔 32.89%로 상한가가 책정된다. 21번째 등재 제품은 최대 약가 산정율이 32.89%가 된다.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가 산정 기준도 추가됐다. 기등재약이 다회용뿐이고 신청 제품이 1회용 점안제이면 신청 제품과 단위당 함량, 총 함량 순으로 가장 근접한 기등재 제품의 1ml당 상한액 최고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일 신청 제품 규격이 0.4ml 초과 시 기준 총함량은 0.4ml로 산정된다. 
 
가산제도 기준도 신설된다. 합성약(케미컬)과 생물약(바이오)의 가산 기간을 1년으로, 3개사 이하만 등재돼 있으면 가산 유지 기간을 2년까지로 일괄 적용된다. 만일 제약사가 가산 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내에서 가산 비율 조정과 가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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