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대광고 등을 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112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두달간 집중점검하고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ㆍ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에서 전체 5084건 중 허위ㆍ과대광고는 437건으로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산품 마스크 허위광고 위반 사례는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했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등이다.<사진 참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ㆍ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ㆍ표시 위반 8건으로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었다.

특허청은 전체 1만714건을 점검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주로 등록 기간 만료로 소멸된 권리 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450건이고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도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 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에 따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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