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기관은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연관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필수의료"라며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토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속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필수의료 제공에 국가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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