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제제의 제조ㆍ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던 27개 품목에 대해 조치 해제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2일 1차 해제됐던 106품목에 이어 오늘(4일) 2차로 27품목에 대해 추가로 판매중지를 해제했다.

이번 판매중지 해제(2차) 품목은 '뉴디큐포스정10/160ㆍ5/160ㆍ5/80mg'(안국뉴팜), '디스포지정10/160mg'(다산제약), '디오디핀정10/160'(알리코제약), '바로포지정10/160ㆍ5/160ㆍ5/80mg'(대화제약), '발사로딘정10/160ㆍ5/160ㆍ5/80mg'(삼일제약), '암로살탄정5/160mg'(동국제약), '암로탄정10/160ㆍ5/160ㆍ5/80mg(일화), '애니포지정10/160ㆍ5/160ㆍ5/80mg'(종근당), '에스살탄정10/160ㆍ5/160ㆍ5/80mg'(명인제약), '엑스콤비정10/160ㆍ5/160ㆍ5/80mg'(대원제약), '유유포지정10/160ㆍ5/160ㆍ5/80mg'(유유제약)다. <표 참조>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이에 따라 중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42품목만 남았다. 

이번 해제로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과 함께 제조ㆍ판매중지 대상이었던 총 175품목 중 133품목이 처방ㆍ조제ㆍ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조치 해지가 내려진 의약품 대부분이 급여를 받아 오늘부터 병ㆍ의원, 약국 등에서 급여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4일부터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DUR) 수정 작업을 통해 판매중지가 추가로 해제된 27품목의 고혈압약이 처방 또는 조제되면 급여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42품목도 안전성 등 검사 결과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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