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누도내시경 검사'가 선별급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1일부터 눈물길을 뜻하는 누도 관련 내시경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누도내시경 검사는 누도질환자(의심환자 포함)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이용해 눈물길 내부 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의료기술로 지난해 신의료기술에 지정된 바 있다.

이는 기존 검사 방법으로 알 수 없었던 질환의 원인, 폐쇄 정도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치료 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누도질환은 눈에서 코로 통하는 눈물길이 막혀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결막염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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