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의 급여 청구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분석한 향정약 청구액 현황에 따르면 향정약 급여 청구액이 지난해 1025억9200만원을 기록해 지난 2014년(875억9300만원)에 비해  5년 새 17%나 올랐다.

향정약의 급여 청구액은 증가 추세다.

연도별 청구액은 2015년 888억9700만원, 2016년 924억7700만원, 2017년 947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향정약은 오남용 시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커 마약류(마약류의약품)로 분류되고 있다.

이 약은 반드시 전문의와 진료와 처방에 따라 구입해야 하고, 임의로 복용 시 불면증과 어지러움, 구토, 환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향정약 청구액의 증가세는 식욕억제제와 비만치료제 등 다이어트 관련 신제품이 늘어나는 데다 처방 등 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청구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청구 건수는 2014년 3만7086건, 2015년 3만6460건, 2016년 3만6321건, 2017년 3만585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만679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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