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수술에 사용되는 '혈관조영촬영'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건보 점수를 산정할 방침이다. <표 참조>
이 조영술은 뇌혈관 관련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정맥에 특수 형광물질인 인도시아닌그린을 주입, 혈관 상태를 확인한다.
기존 수술보다 비침습적 방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수술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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