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식품ㆍ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3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점검한 123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와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61개 사이트를 적발했다.<표 참조>

주요 위반 유형은 ▲건기식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기식 오인ㆍ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자율광고심의 위반의 경우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홍보했다. 

또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ㆍ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기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참조은 하루 야채’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 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했고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소비자기만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ㆍ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ㆍ한의사ㆍ교수 등이 나와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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