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인성 카테터'와 '회수성 스텐트'에 대한 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등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이들 치료재료의 급여 대상은 두개 내 대형 혈관(두개강외 경부혈관 포함)의 폐색 질병에 따른 급성 허혈 뇌졸중으로, 증상 발생 8시간 내 환자, 증상 발생 3시간 내 환자는 정맥 내 혈전용해술이 실패하거나 이에 대한 금기증에 해당되는 환자다.

회수성 스텐트의 혈관 범위는 내경동맥부터 후대뇌동맥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혈관 인정 범위는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의 첫 번째(MCA M1 segment)와 두 번째 부위(MCA M2 segment), 기저동맥(basilar artery), 척추동맥(vertebral artery), 전대뇌동맥(anterior cerebral artery), 대뇌동맥(posterior cerebral artery)이다.

흡인성 카테터의 급여 개수는 재료 종류에 관계없이 1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혈관폐색 부위의 개통 실패 사유가 영상자료에서 확인된 경우 1개가 추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Non-contrast CT상 중대뇌동맥 영역 3분의 1 이상을 침범한 뇌경색, 심한 뇌부종, 뇌출혈이 포함됐다. <표 참조>

이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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