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가 정지된 아기와 관련해 '가사(假死) 신생아 소생술'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가사 신생아는 분만 후 신생아에게서 심장 박동이 있지만,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돼 있는 상태를 뜻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신생아의 산소 결핍과 관련해 급여되는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최근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사 신생아 소생술에선 T-piece 소생기를 이용, 양압 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가 별도 산정(건보)된다.
심폐소생술의 경우 신생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해 양압 호흡을 시킨 때에도 사용된 치료재료(T-piece & Mask Circuit)가 별도 산정된다. <표 참조>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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