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등 진단을 위한 선천성 이상 염색체 검사의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의 염색체 검사 중 선천성 이상의 염색체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표 참조>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

이 검사와 연관된 행위에 대해 8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론 핵형 검사(일반ㆍ고해상도), 특수 염색체 검사(배양 검사 포함)가 해당된다. 핵형 검사는 일반 염색체 검사를 가리킨다.

이 중 특수 염색체 검사엔 취약 X증후군과 염색체 절단 증후군이 해당됐다.

또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에선 고해상도가 포함됐다.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는 자폐 및 발달장애, 선천성 기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자유전 검사로, 기존 핵형 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술로 꼽히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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