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으로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와 인보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사진) 의원(정의당)은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이 작성자로 명시된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발주를 받아 이런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가 됐다"며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가 2달 넘게 지연돼 코오롱 측과 연관이 있는 이 처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00만~700만원의 비싼 가격에도 3700여명의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받았는데 만약 급여화가 됐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는가"라며 "식약처에서 혹시 대응이 늦은 이유가 식약처장이 인보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저희 학교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맞다"면서도 "연구는 인보사 사건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 수행을 해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추호의 의혹도 없다"고 반박했다.

보고서에는 이 처장이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 당시 4000만원 용역비를 받고 시행한 인보사의 경제성평가 연구로 이 처장은 연구 결과에선 '대체 약제 없으며, 통증 및 기능 개선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돼 급여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인보사의 허가된 적응증은 이미 대상 환자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괄하는 수준에서 급여 기준이 적합하고, 건보 등재 후 8791명에 477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처장은 "보고서는 신약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할지 과학적 근거를 연구한 결과"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사로운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한 게 하나라도 확인되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답했다.

이 처장의 보고와 별개로 인보사를 허가해준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와 돈독한 관계였으며,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상무는 인보사의 성공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정부는 해당 표창을 수거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을 암시했다.

이날 김순례 의원은 "허가 과정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됐는 데도 허가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보사 허가를 위한 2차 중앙약심에는 1차 중앙약심에서 반대했던 3명이 불참하고 5명이 새롭게 참여했다"며 "신규 위원 면면을 보면 친기업 성향의 인사들이 포진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중앙약심 2차 회의에 참석한 신임 심의위원 중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과 오랫동안 일을 함께했던 인사가 있다"며 "심의위원 위촉 시 제척ㆍ기피 규정이 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3000명의 환자와 2만명의 개미 투자자의 공분을 사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상무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수거 명령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금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회의록 녹취록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고 중앙약심 위원의 검찰 조사 대상 포함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웅렬 전 코오롱 대표와 동창인 이관희 교수도 주식 10만주를 모두 팔아버렸다. 모든 관계자를 조사해야 한다. 인보사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인의협)'도 "인보사의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며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인의협은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의 모든 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