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신호르몬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주(이하 젝스트)' 등 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주사제가 급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가협상을 통과한 '젝스트 150ㆍ300㎍'(비엘엔에이치)이 아나필락시스 치료와 관련해 투약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급여된다. 

아나필락시스는 아나필락틱 쇼크로,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전신에 걸쳐 증상이 생기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으로 알려졌다.

진단과 치료가 늦춰지면 치명적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주사제는 아나필락틱 쇼크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급여된다.

또 재처방 때에도 유효 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 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받은 이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때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급여 기준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 결과 등을 참조해 신설됐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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