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16일까지 명확히 규명할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침해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ITC 명령문(Order No. 17ㆍ사진)을 통해 메디톡스에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 대웅제약
                                                                              자료 : 대웅제약

앞서 ITC 재판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Order No. 16ㆍ사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료 : 대웅제약
                                                                           자료 : 대웅제약

회사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 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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