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이 최근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의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캡슐200mg'에 대해 15일 경고 조치했다.
이 회사가 이 제품을 수입하면서 PTP 포장(10개) 중 캡슐 한 알이 빠져있는 상태(미개봉)로 수입 및 유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표 참조>
앞서 이 회사는 항생제 '자이복스600mg'에 대한 '출하 승인 기준서 미준수'로 지난 5일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29일까지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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