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정부 합동으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내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신고와 관련해선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와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 비리가 건보재정의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생활 적폐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다각적으로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 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 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자가 해당된다. <표 참조>

자료 : 건보공단
                                                                   자료 : 건보공단

특히 권익위는 의료 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 보장, 불이익 사전 예방, 신변 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신고자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관련 부패ㆍ공익침해 행위는 정부 노력에도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라며 "사건 처리ㆍ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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