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GC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혈액백은 헌혈자에게서 재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로, 두 업체는 2011~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7대3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전 합의대로 태창산업은 30%, GC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에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두 기업은 3건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GC녹십자엠에스에 58억200만원, 태창산업에 18억96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3건 입찰 물량은 물론 합의 효과가 끼친 13회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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