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 대표발의자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조건부허가’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로써 제약사들은 임상과 개발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당국에선 이 법의 발의와 관련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선 이 법이 '인보사 양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 법의 소위 통과에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종양유발세포가 들어간 인보사로 4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커녕,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켰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울분을 낳고 있을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상임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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